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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내 보증금 3억이 사라졌다?"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'이것' 보이면 도망치세요
최근 전세 사기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사회 초년생뿐만 아니라 유경험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. 2026년 강화된 부동산 법안 속에서도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'서류 분석 능력'입니다.
1. 등기부등본 '갑구'와 '을구'의 치명적 신호
단순히 깨끗한 등기부라고 안심하지 마세요. 다음 항목이 있다면 계약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.
① 신탁등기 (가장 위험!)
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'신탁회사'로 되어 있다면, 집주인의 동의가 아닌 신탁사의 승낙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이를 무시하고 계약하면 법적으로 무단 점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.
② 당해세 미납 및 압류
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, 국가의 압류 채권은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국세/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하세요.
2. 2026년 필수 특약 사항 3가지
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넣어야 할 문구입니다.
- "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담보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. 위반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배액 배상한다."
- "임대인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음을 보증하며, 위반 시 해지 사유가 된다."
- "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불가능 시 임대인은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."
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믿지 말고, 본인이 직접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실시간으로 서류를 확인하는 습관이 자산을 지킵니다.
#전세사기예방 #부동산계약 #등기부등본 #전세보증보험 #임대차법 #내집마련 #자산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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